주휴수당 조건과 계산기
주휴수당 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일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것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것을 말합니다. 즉, 일주일 동안 개근하면서 성실히 일했다면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 주휴수당은 지각과 조퇴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단기근로자도 포함이 되는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도 주휴수당은 최대 1주당 8시간분 까지 발생하는 점 알아두셔요.
-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되기때문에 아파서 결근을 했다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주 5일 근무의 경우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이 되고 다른 1일은 주휴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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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단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은 일주일 총 일한시간/40*8*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주 6일 5시간 시급 7000원을 받고 일을 했다면 6*5/40*8*7000 = 42000원이 되는것 입니다.
주휴수당 조건만 된다면 법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꼼꼼하게 알아두시고 불이익 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또한 임금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은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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