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면 연말정산으로 골치아프신 분들 계실꺼에요! 매년해도 헷갈리는 연말정산!
꼼꼼히 체크해보고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 확인 - 총 급여액의 25%이상 사용시 공제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15% 공제,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소득공제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액을 확인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우며 쓰시는게 좋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꼼꼼하게 확인 -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것이 환급액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연봉이 비슷하거나 소득 공제가 많은 부부의 경우에는 적절히 나워 부부의 양쪽 누진세 과세 표준 구간을 함께 낮추면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지지요~ 다만 의료비의 경우 배우자가 세액공제를 대신 받을 수 있으니 과세 표준 산정시 염두해 두시길 바랄께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인 - 연금저축은 퇴직연금을 더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능! 단,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700만월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에 추가 입금 해야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확인 - 국민주택규모집에 살면서 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 세액공제! 그 동안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금융상품체크 - 주택청약종합저축 240만원 한도내에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청약통장외에도 세액공제 가능한 금융상품이 있으니 꼭 체크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추가체크 - 기부금은 별도로 자료를 받고 안경이나 렌즈,보청기,교복 등도 의료비와 교육비로 체크되어 각 50만원 한도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2017년도 부터 중고차 구입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중고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내년에 구매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살펴 보셨나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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